세금정의실천연대 정관
세금정의실천연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
제정일: 2024년 1월 1일
서문
세금정의실천연대는 세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 시민들의 세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. 본 정관은 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 단체의 명칭은 "세금정의실천연대"로 한다.
제2조 (목적)
본 단체는 세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 시민들의 세무 권리를 보호하며, 세무 행정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세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
- 1. 세무 정책 연구 및 분석
- 2. 세무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
- 3. 시민 세무 교육 및 홍보
- 4. 세무 정책 제안 및 입법 활동
- 5. 세무 관련 시민 단체 네트워크 구축
- 6.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 (사무소)
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2장 회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
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입회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)
- 1.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
- 2.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
- 3. 본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안권
- 4. 본 단체의 자료 및 정보 열람권
제7조 (회원의 의무)
- 1. 정관 및 총회 결의 준수
- 2. 회비 납부
- 3. 본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참여
제3장 임원
제8조 (임원의 종류)
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:
- 1. 대표 1인
- 2. 부대표 2인 이내
- 3. 운영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
- 4. 감사 1인
제9조 (임원의 선임)
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.
제4장 총회
제10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.
제11조 (총회의 기능)
- 1. 정관 개정
- 2. 임원 선임 및 해임
- 3.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
- 4. 기타 중요 사항 의결
제12조 (총회의 소집)
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회원 1/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제5장 운영위원회
제13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운영위원회는 대표, 부대표,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.
제14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
- 1.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
- 2. 예산 및 결산 심의
- 3. 회원 관리
- 4.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제6장 재정
제15조 (재정)
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16조 (회계년도)
본 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7장 해산
제17조 (해산)
본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8조 (잔여재산 처리)
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
본 정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개정)
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